울산한국어강사채용공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울산 남창중학교 한국어 강사 모집 ★ 4월 20일 화요일 12:00까지 가급적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 1. 모집내용 구 분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 시간 보수 주요업무 한국어 강사 (시간제) 1명 2021.4.26 ~ 2021.11.30 주 14시간 미만 ▪ 시간당 25,000원 ▪ 본교 중도입국·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 및 학교 적응 지원 ※ 채용 기간, 근무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. 2.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비고 필수 선택 한국어강사 ▪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▪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(3급 이상) ▪ 한국어강사 경력이 있는 자 ▪교원자격증이나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이 있는 자 ▪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는 자 3. 채용 일정 및 방법 가. 접수기간: 2.. 더보기 울산 방기초등학교 한국어 강사 모집 ★ 4월 16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이메일 접수하시면 됩니다. 1. 모집 내용 구 분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 시간 보수 주요업무 한국어 강사 (시간제) 1명 2021. 4.26. ~ 2021.12.30. 월~금 주 14시간 미만 ▪ 시간당 25,000원 ▪ 본교 중도입국·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 및 학교 적응 지원 ※단, 학교사정에 의해 채용기간 및 근무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. 2.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비고 필수 선택 한국어강사 ▪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▪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(3급 이상) ▪ 한국어강사 경력이 있는 자 ▪교원자격증이나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이 있는 자 ▪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는 자 3. 접수 가. 접수기.. 더보기 울산 동부초등학교 한국어 강사 모집 ★ 4월 14일 수요일 15:00까지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받습니다. 1. 모집내용 구 분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 시간 보수 주요업무 한국어 강사 (시간제) 1명 2021.5.10. ~ 2021.9.9. 주 8시간 (월~목, 일 2시간) ▪ 시간당 25,000원 ▪ 본교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 및 학교 적응 지원 ※ 채용 기간, 근무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. 2.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비고 필수 선택 한국어강사 ▪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▪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(3급 이상) ▪ 한국어강사 경력이 있는 자 ▪교원자격증이나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이 있는 자 ▪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는 자 3. 채용 일정 및 방법 가... 더보기 울산 남외중학교 한국어 강사 모집 ★ 4월 13일 화요일 15:00까지 이메일로만 지원 가능합니다. 1. 모집내용 구 분 채용인원 채용 기간 근무 시간 보수 주요 업무 한국어 강사 (시간제) 1명 2021. 5.03. ~ 2021.11.30. 주 6시간 내외 (주 3회 내외, 회당 2시간) ▪ 시간당 25,000원 (총 100시간) ▪ 본교 중도입국 · 외국인 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 및 학교 적응 지원 ※ 채용 기간, 근무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. 2.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비고 필수 선택 한국어강사 ▪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▪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 (3급 이상) ▪ 한국어강사 경력이 있는 자 ▪교원자격증이나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이 있는 자 ▪ 한국어교육 경.. 더보기 울산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강사 모집 ★ 2021년 2월 24일(수) 12시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 1. 모집분야 및 인원 (1명) 모집분야 인원 담당업무 비고 계 1명 - - 한국어 교육 강사 1명 한국어 교육 진행 - 2. 자격기준 구분 자격 기준 한국어 교육 강사 ○ 한국어 교육 강사 -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 우선 -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(필수이수시간 120시간) 이수자로서 정부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,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※“시민단체 등”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- 초등학교 정교사(2급)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