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다문화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강사 모집 가. 모집부문 1) 모집분야: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(한국어와 한국문화) 2) 모집인원: 1명 나. 자격요건 1) 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(「국어기본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) 2) 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①「국어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한국어교원양성과정(필수이수시간 120시간) 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,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50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(※ ‘시민사회단체 등’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.) ②초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, 초등학교 교사 2년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