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용분야가 다문화 강사이며, 지원자격이 인천 중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여야 합니다. 한국어 교육 분야와 연관성이 있어 공고를 가져 와 봤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채용분야 및 인원
채용분야 |
인원 |
지원자격 |
|
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|
다이음 강사 |
2명 |
⋅ 인천 중구 거주 결혼이민자 ⋅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 ⋅ 한국어능력시험(TOPIK 4급 이상) ⋅ 대졸 이상의 학력자 ※ 위 4개 요건 모두 충족 |
※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란?
- 결혼이주여성(다이음 강사)이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서 유치원, 어린이집, 학교 등 다양한
지역공동체에서 ‘찾아가는 다문화 친화 활동’을 진행하는 사업
2. 응시일정
구분 |
일정 |
비고 |
채용공고 |
2020. 5. 8.(금) ~ 2020. 5. 22.(금) |
공고기간 15일 이상 |
원서접수 |
2020. 5. 8.(금) ~ 2020. 5. 22.(금) 14:00 |
접수기간 5일 이상 |
서류전형 합격자발표 |
2020. 5. 25.(월) 16:00(예정) |
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|
면접시험 |
2020. 5. 28.(목) 17:00(예정) |
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|
최종합격자 발표 |
2020. 5. 29.(금) 14:00(예정) |
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|
※ 채용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센터 홈페이지(알림공간-채용공고)에 게시하며,
※ 발표일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.
3. 보수
○ 시급 : 1시간 당 50천원
4. 채용 형태 및 근무조건
❍ 채용형태: 계약직
❍ 계약기간: 2020. 6. ~ 2020. 10.(예정)
❍ 근무장소: 인천광역시 중구 내 유치원, 어린이집, 학교 등 공공기관
❍ 근무시간
- 다문화이해교육 1회기 당 1시간 진행
(계약기간 5개월 내 총 25회기, 총 25시간 진행)
5. 접수방법
❍ 접수방법 : 이메일 및 방문 접수(icjunggu@gmail.com)
※ HWP 파일 또는 PDF파일로 제출(하나의 파일형태로 제출 요망)
❍ 제출서류
서류전형 시 |
⋅응시원서 1부(소정양식, 공통) ⋅자기소개서 1부(소정양식, 공통) ⋅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동의서 1부 ※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파일로 제출 (자필서명 미처리 시, 접수 불가함) ⋅결혼이민자 확인 서류 - 외국인등록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중 택1 ⋅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- 한국어 번역본, 공증서 제출 ⋅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⋅해당관련 경력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 ⋅취업취약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(해당자에 한함) |
최종합격 시 |
⋅채용건강검진서 1부 ⋅범죄조회경력서(아동학대전력, 노인학대전력) 각 1부 |
※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전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6. 기타사항
❍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아니함
❍ 신원 및 범죄경력, 신체검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
❍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❍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,
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무효
또는 취소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
❍ 해당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❍ 제출된 서류는 『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에 의거 채용여부가
확정된 이후 15일 이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, 이후 폐기함
❍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관련법령 의거 아래 기준의 취업취약계층을 우대함
취업취약계층 |
• 저소득층 : 최저생계비 150% 이하 - 건강보험료 납입액(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)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•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- 참여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- 청년(만 29세 이하)은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•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(여성가장) -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• 고령자(만 55세 이상) -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참고(지급상한: 시설장 65세, 종사자 60세) • 장애인(장애인증명서로 확인)•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|
문의처: 인천중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지원팀 진민수 팀장 ☎ 032-891-1994 |
붙임
1.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(소정양식) 1부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(소정양식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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